Q&A 6128. 불친절 직원(특조법서류)김민정직원 한주, 2021-09-13 2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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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한창훈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 중 불친절 직원에 대하여 경위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사실확인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을 한 후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도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으나, 민원인께서 다른곳으로 전출을 하여 우편물 수령이 안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다시 사실확인통지서를 재송부하였으며, 직원의 붚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절차부분에 대한 설명에 있어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이해해주시고 차후, 보완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내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 담당자지정(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한창훈)->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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